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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7나58622
임금및 퇴직급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 피고와 사이에,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되 월 단위로 급여를 정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하고, 상여금은 연 200%로, 퇴직금은 원고가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3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명의로 원고의 퇴직일인 2016. 4. 30. 작성된 급여미지급확인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액은 합계 204,909,796원,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합계는 99,267,892원, 미지급 급여액은 105,641,904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6. 5. 31. 5,000,000원, 2016. 6. 3.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명의로 2016. 9. 19. 작성된 급여미지급확인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의하면, 미지급 급여액은 합계 204,909,796원,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합계는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된 미지급 급여액이 반영된 114,267,892원(99,267,892원 위 일부 변제액 합계 15,000,000원), 미지급 급여액은 90,641,904원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경 미지급 급여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은 2018. 7. 3.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44,307,658원, 퇴직금이 22,169,863원, 상여금이 37,972,602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2018. 7. 30. 피고 대표이사 C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8형제5498호). [인정근거] 갑 제1, 2, 3, 9 내지 11호증, 을 제 3, 4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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