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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1608
회장보수지급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사단법인인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의 정관에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대표자인 C에게 2013. 10. 15.부터 2015. 4. 24.까지 보수를 지급한 것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의 대표 C에 대한 보수지급의 효력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ㆍ불안이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C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해소하거나 피고의 C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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