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0.13 2016나52111
재단법인 임시이사 해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07. 6. 19.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설립자인 K으로부터 B의 운영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K이 그 대가로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고 2007. 7. 7. 이사회 결의를 거쳐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결의의 효력이 무효가 되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B의 이사의 정원이 결원되었다는 사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는바, B의 실질적 감독기관이자 임시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 피고는 원고가 설립자인 K으로부터 B의 운영권을 양수받았음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이익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B의 감독관청인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한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거나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제거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약정의 상대방 당사자인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