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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6다2644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반환채무 부존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제1심 공동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고, 결국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흥국생명보험과 피고이다.

② 원고와 흥국생명보험 사이에 체결된 생명보험대리점계약 제15조 제1항은 원고가 취급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해지, 해약 등으로 인하여 흥국생명보험에 보험료 납입이 안 될 경우 흥국생명보험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흥국생명보험이 정한 법인대리점 보험영업지침에 의거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흥국생명보험을 상대로 수수료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함께 제기하였고, 원고가 전부 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흥국생명보험이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 소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부분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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