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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7 2013고단14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부 사이로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25세)가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약 2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는 스팀다리미 지지대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8. 17:00경 목포시 E 원룸 203호에서, 전에 사귀던 여자와 정리하였다고 함께 살 것을 제의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당시 29세)와 대화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친정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복 옷걸이로 피해자 양쪽 다리를 약 10회 때리고 부러진 양복 옷걸이로 피해자 얼굴, 가슴, 목 부위를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6. 23. 13:00경 목포시 E 원룸 203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1:00경 F 모텔 주변에서 다른 여자와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고 이를 따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는 선풍기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과 베게로 피해자의 뺨을 각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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