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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4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경산시 E에 있는 ‘F’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0세)이 평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감금치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친구인 H의 애인이었던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자신들과 연락도 끊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2. 07:00경 경산시 E에 있는 I 옆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길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K 쏘나타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끌고 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태운 후, 피고인들 중간에 피해자를 앉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경산시 L 원룸까지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L 원룸 203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찬 후, 위 203호가 방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M 원룸 2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승용차, L 원룸 203호, M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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