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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8:00경 당진시 D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 6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21:00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소재 삽교천관광단지 놀이동산 야구장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 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9. 9. 19:00경 위 삽교천관광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일부러 도망간 거 아니냐 나를 우습게 봤냐 ”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바지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문을 열고 피해자를 내리게 하여 머리채를 잡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굽는 철제 불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때려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4. 9. 2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405호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가발에 불을 붙이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걸레 자루(길이 1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다리 등을 수십회 내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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