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2월 및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20만원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같은 달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25회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저녁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4에 있는 봉화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저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저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하순 저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중순 저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