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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6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11. 2.경부터 2012. 겨울까지 약 2년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4. 20. 2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D” 203호에서, 당일 저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언제 들어오냐.”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 ~ 7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223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구해오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누구한테 돈을 빌리노, 돈을 빌려도 갚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빌리노.”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및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안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나.

항 기재 E건물 223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룸 3층 복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원룸 223호까지 끌고 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6. 28. 22: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뒷고기식당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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