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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7 2012고단1529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2. 13. 20:30 무렵 전주교도소 미결 1중 9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27세)이 잠을 자지 않고 뒤척거려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6. 12:00 무렵 전주교도소 미결 1중 9실에서 피해자 C이 방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삼각형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8. 10:30 무렵 전주교도소 미결 1중 9실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삼각형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9. 10:30 무렵 전주교도소 미결 1중 9실에서 피해자 C이 바가지를 변기 안에 두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11. 11:00 무렵 전주교도소 미결 1중 9실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삼각형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2. 2. 27. 20:00 무렵 전주교도소 미결 1중 9실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발에 물을 묻히고 나와 피고인의 이부자리를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임마! 화장실에 가서 머리 막고 있어. 평소 하던 거 너도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숫대야에 물을 떠놓고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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