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620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허지OO ( HEJIOO ) ( 85 - 5 ), 운전사
주거 불상
국적 중국
2. 팽시 OOO ( PENGXIOO ) ( 85 - 6 ), 미용사
주거 불상
국적 중국
검사
김종범 ( 기소 ), 이동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현수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6. 4. 7 .
주문
피고인 허지○○를 징역 1년, 피고인 팽시○○○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물총목록 기재 제1 내지 5호 압수물을 피고인 허지○○에게 환부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허지○○, 피고인 팽시○○○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들로서, 부부관계에 있다 .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브로커인 류사○○에게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입국 후 주거지 및 취업 등을 알선받는 대가로 합계 12만 위안 ( 한화 약 2, 200만원 상당 ) 을 교부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류사○○의 지시에 따라 2016. 1. 15. 중국 북경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후 일본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1. 20.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환승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은 2016. 1. 20 19 : 30경 대한항공 KE002 ( 일본 동경발 )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다음 날인 2016. 1. 21. 19 : 00경 중국으로 출발하는 환승객 자격으로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환승입국자격요건미비로 입국이 거부되었다 .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6. 1. 21. 01 : 25경 출국심사가 마감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철수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3층 3번 출국심사장 내 출국심사 대와 보안검색구역을 무단 통과한 후 시정되어 있는 출국장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강제로 개방하고 출국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밀입국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류●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국심사 통계, 입국MRP심사 기록조회 화면 출력물, 중국인 팽시○○○ 인천공항 이동 동선 정리, 출국심사장 B지역 무단월경과정 ( 1 ) ( 2 ), 승객진입장 출입문 사진 출력물, CCTV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팽시 ○○○ 등 2명 긴급체포 경위, 피의자 허지○○ - 브로커 류씨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분석, 현장조사 결과보고 ), 밀입국 경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들에게 범죄경력이 없고, 브로커를 통해 입국 하려다가 입국이 거부되자 사전 계획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에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가 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 )
1. 환부
피고인 허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판사
판사 강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