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5 내지 16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어려워지자 대한민국 입국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0. 4.경 피고인 A은 밀입국 알선책인 D(2020. 6. 11. 구속)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며 함께 밀입국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연인관계인 피고인 C과 함께 밀입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이에 응하고, 피고인 C 역시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위 D이 모집한 E(2020. 7. 1. 구속), F(2020. 7. 1. 구속) 등 중국인 2명과 함께 위 D에게 밀입국의 대가로 각 1만 위안 상당(한화 약 1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이 구매한 고무보트와 엔진 등을 수령한 뒤,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G(2020. 6. 25. 구속)으로부터 고무보트 조종 방법을 배워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태안군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것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20. 5. 16. 11:00경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 소재 불상의 해안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17.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