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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99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무사증 외국인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6. 20:00경 중국 대련발 대한항공편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사증 없이 남편인 G, 같은 날 기소중지 과 함께 같은 날 22:00경 제주국제공항에 동행 입국 후 운송책인 가명 H인 일체불상자의 안내를 받아 2013. 10. 10. 08:20경 제주 완도간 정기여객선 한일카훼리호에 승선하여 같은 날 11:30경 완도항에 도착한 후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J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함으로써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6. 10:40경 중국 대련발 대한항공편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사증 없이 같은 날 12:40경 제주국제공항에 입국 후 운송책인 가명 H인 일체불상자의 안내를 받아 2013. 10. 10. 08:20경 제주 완도간 정기여객선 한일카훼리호에 승선하여 같은 날 11:30경 완도항에 도착한 후 위 J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함으로써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4. 19:30경 중국 대련발 대한항공편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사증 없이 같은 날 21:30경 제주국제공항에 동행 입국 후 운송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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