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6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21:19 경 중국 장 춘 발 중국 남방 항공 CZ6075 편 비행기로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22:27 경 여객 터미널 2 층 입국 심사장 11번 심사 대에서 담당 출입국공무원에게 여권을 제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공무원이 바로 통과시켜 주지 않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과 협의를 하자, 입국이 거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임의로 심사 대를 통과한 후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정지 요구에 불응한 채 에스컬레이터를 거쳐 1 층 세관구역까지 달려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Z6075 편 출입항보고 총괄 (GD) 출력물

1. 피 내 사자 여권 사본, 입국 신고서 사본, 탑승권 사본

1. 도주 경로 도면, CCTV 도주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나쁘다.

제 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국 목적도 불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 입국 즉시 붙잡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