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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6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사람들 로서, 부부관계에 있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브로커인 D에게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입국 후 주거지 및 취업 등을 알선 받는 대가로 합계 12만 위안( 한화 약 2,200만원 상당) 을 교 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6. 1. 15. 중국 북 경 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후 일본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1. 20.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환 승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20. 19:30 경 대한 항공 KE002( 일본 동경 발)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다음 날인 2016. 1. 21. 19:00 경 중국으로 출발하는 환 승객 자격으로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환 승 입국자격 요건 미비로 입국이 거부되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6. 1. 21. 01:25 경 출국심사가 마감되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철수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 3 층 3번 출국 심사장 내 출국심사 대와 보안 검색 구역을 무단 통과한 후 시정되어 있는 출국 장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강제로 개방하고 출국 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밀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국심사 통계, 입국 MRP 심사 기록 조회 화면 출력물, 중국인 B 인천 공항 이동 동선 정리, 출국 심사장 B 지역 무단 월경과정 (1) (2), 승객 진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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