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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8 2018고정1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B에 피고인이 강아지를 구입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애견삽에 대해 “거제 D샵 씨발년놈들, 장애강아지 팝니다. 사면 좃됩니다. 생명으로 장난치는 가게입니다. 망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4. 14.경 불상지에서 E 까페 ‘F’에, 사실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아지의 상태를 속여 판매한 적이 없고, 강아지를 가게로 데리고 오면 상태를 보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제의하였음에도, ‘G에서 강아지 분양받았는데 뒷다리가 굽어 있는 선천적 장애입니다. 정상견이라고 속여 분양했습니다.’, '수술비 600만원이라는군요. 업주는 나 몰라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경 불상지에서 E 까페 ‘F’에, 사실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경매장에서 장애견을 싸게 구입하여 건강한 강아지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가게로 데리고 오면 상태를 보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G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장애견입니다. 경매장에서 상태 안좋은 강아지 싸게 사온다고 합니다. 진짜에요^^ 업자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수술비 6백입니다. (중략) 수술비 600만원이라는군요. 업주는 나몰라라합니다. 어떡하죠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불상지에서 B에, 사실은 피해자가 장애견을 정상견으로 속여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거제 D샵 장애견 헐값에 받아서 분양시키고 나몰라라합니다.

악마의 편집 허언증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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