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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단7414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건물, 3층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동물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미성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2018. 10. 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일(2018. 10. 16.부터 2018. 10. 19.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판매한 강아지의 실구매자는 E의 모친인 F이므로 원고는 미성년자에게 강아지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강아지의 실구매자가 F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아지 판매 당시 E의 친구인 G가 성인 행세를 하였고 외모도 성인처럼 보였던 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미성년자에게 강아지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강아지를 판매하게 된 경위, 동물판매업은 원고의 생계수단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2000년생)은 강아지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강아지 구입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자신보다 한 살 많은 G(1999년생 를 내세워 강아지를 구입하고자 하였다.

이에 E과 G는 2018. 8. 19. 원고의 업소에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시바이누 강아지를 168,000원에 구매하고, E의 모친인 F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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