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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9누3670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다만 ‘E’으로 기재한 것은 ‘H’으로 고친다), 아래 ⑵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H의 어머니 F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F가 강아지의 실구매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2018. 10. 5. 미성년자인 G(I생)에게 강아지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과 G가 원고의 매장에서 와서 H이 계약서에 서명하려고 하였으나 미성년자로 보여 원고의 직원 J가 H의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G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G의 성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의 어머니 F가 강아지 구입을 사전에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러한 승낙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G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강아지를 판매한 이상「동물보호법」위반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H의 어머니 F의 사전 승낙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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