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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2』 피고인은 2014. 1. 7.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동물분양 사이트인 ‘주세요닷컴(www.zooseyo.com)'에 접속하여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만원을 선입금하면, 내일까지 강아지를 받아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강아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3』 피고인은 2013. 12.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우백화점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동물분양 사이트(www.dog-zzang.co.kr)에 접속하여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8만 원을 입금하면, 내일까지 강아지를 받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강아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5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총 6,8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07』 피고인은 2014. 2.경 ‘유기견보호센터’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F가 게시한 분실한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2014.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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