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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36287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문화방송은 ‘MBC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피고 C는 피고 문화방송 소속 프로듀서이다.

원고

A은 성남시 분당구 E에서 ‘F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수의사이고, 원고 B은 같은 장소에서 ‘G’라는 상호의 동물판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기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할 목적으로 시흥시 H에 있는 상가건물 3층에서 사육장(이하 ‘이 사건 사육장’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D 보도 피고 문화방송은 I자 ‘D’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 C가 취재ㆍ제작한 ‘J’편(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을 방영하였는데, 그 구성과 보도내용 및 전환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보도의 제2 전개부에는 이 사건 동물병원과 사육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순번 구성 보도의 요지 보도 사례(인터뷰) 0 프롤로그 강아지 분양 실태에 관한 문제 제기 강아지 경매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장면, 이 사건 보도 전반에 등장하는 여러 사례를 압축적으로 편집한 장면 1 도입부 [강아지 공장의 비정형화] 최근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번식장의 끔찍한 실상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감시의 시선이 따가워지자 점차 교묘한 방법으로 강아지를 생산,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

강아지 공장에 관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의 인터뷰, 여론의 감시를 피해 도심 속을 파고든 부천의 주택가 강아지 공장 사례, 탑차 화물칸에서 강아지를 사육하는 사례 1 2 전환 ㆍ 내래이션: “비인간적인 환경의 강아지 공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다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식의 반려견 분양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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