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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391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애견샵에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2017. 1. 28. 치와와1(D) 분양대금 70만 원 2017. 2. 25. 치와와2(E) 분양대금 80만 원 2017. 4. 11. 치와와3(F) 분양대금 80만 원

나.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분양대금을 무통장입금하고 입금 당일 각 강아지를 인도받았는데, 위 세 마리의 강아지 중 2017. 2. 25. 인도받은 ‘E’는 인도받은 당일부터 설사를 하고 우유를 잘 먹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7. ‘E’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파보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E’를 반환하고 매수의사를 철회하면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E’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매수의사 철회 및 대금반환 요청은 분양계약해제의 의미로 보인다.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강아지의 매매거래를 중개만하였을 뿐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가 ‘E’를 분양받으면서 그 매매대금을 피고가 지정한 소외 G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애견샵을 운영하며 애견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강아지의 분양을 요청하여 ‘E’를 포함한 세 마리의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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