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02:10경 양산시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28세)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30cm, 손잡이: 15cm)로 F에게 위해를 가하려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30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칼의 칼날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위 칼을 잡아 당겨 G의 왼손을 깊게 베고, 계속하여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 위 칼로 F을 찌를 듯이 마구 휘두르고, 때마침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여, 39세)의 왼팔을 깊게 베고, 같이 말리던 피해자 I(28세)의 오른손을 깊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 심부열상 등을 가하고,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상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고,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고,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등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