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02:10 경 양산시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28 세) 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위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회칼( 칼날 길이: 30cm, 손잡이: 15cm) 로 위 F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 여, 30세) 이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칼날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칼을 잡아 당겨 위 G의 왼손을 깊게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 위 칼로 위 F을 찌를 듯이 마구 휘두르고, 마침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 여, 39세) 의 왼팔을 깊게 베고, 같이 말리던 피해자 I(28 세) 의 오른손을 깊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위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2 수지 심부 열상 등을 가하고, 위 H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상완 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고, 위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고, 위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이 위험하고 결과도 중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H,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