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1. 18:25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입술에 피가 났는데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피해자 F(37세)에게 욕을 하고 “너 한 대만 맞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병원 수간호사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H(3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4수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병원 방사선사인 피해자 I(2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손에 맞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J(3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위 피해자의 팔꿈치를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 간호사 등에게 상해를 가하여 진료를 방해하고, 위 병원 응급실에 있던 진료용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 응급진료를 위한 기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