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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3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화장실에서, 피해자 D(19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클럽 화장실 밖으로 나와 부근에 있던

E 슈퍼마켓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된 칼을 가지고 나온 후 다시 위 클럽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F(20 세), 피해자 G(20 세), 피해자 H( 여, 21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으며 칼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베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고, 다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장 요수 굴근 파열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수지 심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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