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후 상황에 비추어 위난이 발생하였다고 오신하여 이를 피난하려는 의사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로서 소위 오상피난이라 함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하여 이를 피난하기 위하여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오상피난에 해당하여 행위자의 고의 또는 책임을 조각하기 위하여는 첫째, 객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둘째, 주관적으로는 행위자가 그러한 위난 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피난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셋째, 그 피난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태도와 아울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수단, 결과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