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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4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해당 토지의 법사면에서의 토사 유출로 피고인의 집으로 토사가 유입될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사면을 절토한 것이므로, 원심 판결은 긴급피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당 토지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토사 유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토사의 유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면을 절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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