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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노221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긴급피난) 개가 사람이나 이웃 주민들의 시설에 해를 가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개를 잡자마자 죽였다.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긴급피난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개를 죽인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 이전 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신고 등이 있었다고 하나, 범행 당시 개가 G이 운영하는 철물점의 그물망에 걸렸고, G이 개를 잡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개를 건네주었다(증거기록 16, 31쪽 . 범행 당시 개가 피고인이나 타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G이 그물망에 걸린 개를 잡아 피고인에게 넘겼으므로 개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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