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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2431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건물 3 층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ㆍ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0. 경 위 안경점 인근에서 ‘1.56 중굴절( 압축) 초발수 코팅 15,000 7,000' 외에 ‘ 독일 브랜드 F1.60( 고 굴절( 압축) 구면 99,000 49,000‘ 등 36개 제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전단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위 ’1.56 중굴절( 압축) 초발수 코팅’ 은 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제품으로 ‘ 마치 시가 15,000원의 제품을 피고인이 7,000원에 판매하는 것 ’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36개 제품도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한다고 표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 시점에 대해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6조 제 3 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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