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 과장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 쇼핑몰 ‘D’ 의 직원으로서, 2016. 6. 3. 00:54 경 서울 성북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의류 관련 커뮤니티 카페인 ‘F ’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G ’으로 접속한 후, ‘H’ 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D에 재직 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회원이 개인 적인 의류 쇼핑 후기를 작성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회사 ‘D’ 와 경쟁업체인 ‘I ’를 포함한 6개의 인터넷 의류 쇼핑몰의 옷을 비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고 인의 회사 ‘D’ 제품에 대해서는 ‘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고 추천할 만
함. 소재 색감 핏 훌륭함’ 이라며 가장 좋은 제품으로 평가하고, 피해자의 회사 ‘I’ 의 제품에 대해서는 ‘ 부족한 느낌이 많아요.
부족 그 자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비추 ’라고 질이 좋지 않은 제품으로 평가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 쇼핑몰 ‘D’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이 고용한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6조 제 3 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참조). 그런 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