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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3812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서초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경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홈페이지 (E) 와 블 로그 (F )에 사실은 ‘G ’에서 수강한 학생들이 해외 유명 미술학원에 합격한 것임에도 G의 합격자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D에서 수강한 학생들이 합격한 것처럼 2012년 합격생, 2013년 합격생, 2014년 합격생, 2015년 합격생의 명단을 올려 D에서 해외 유명 미술학원에 합격시킨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표시 광고 법’ 이라고 한다) 제 1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표시 광고 법 제 16조 제 3 항 후단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1조가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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