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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014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6 층에 위치한 증권 및 미디어사업을 하는 ㈜E 의 실질 대표자이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ㆍ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9.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F) 및 언론, 인터넷 배 너 광고 등에 ①‘ 통합 누적 수익률 4,000% 돌파’, ②‘ 바스켓 매매 프로그램을 통한 무위험 고수익 창출가능’, ③ ‘3 년 연속 수익률 1위’ 등의 광고를 하여, 거짓ㆍ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6조 제 3 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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