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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900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서구 B 위치한 5층 공동주택인 C를 주택 8세대를 분양하였다.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위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공급면적 24평형임에도 32평형으로 표시한 현수막을 위 주택 옥상에 게시하고 홍보물을 작성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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