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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4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3.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14동 10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G(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회원 가입과 월 자동결제 화면을 같은 화면에 표시함으로써, 실제는 월 자동결제를 위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입력 받아 결제를 완료한 것임에도, 마치 회원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입력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동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가입자들이 오인으로 인한 결제사실을 알고 이를 취소하려 하여도 결제한 당월에는 결제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를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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