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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10 2015고단3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야간에 밀양시 소재 다수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관련 절도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5. 9. 6. 05:1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린 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깨진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절도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5. 9. 13. 00:1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C이 가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자물쇠를 파손하여 열고, 함께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관련 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위 제2항 범행 직후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 관련 절도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5. 9. 13. 04:0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C이 가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이 돌멩이를 집어 던져 출입문을 깨뜨리고, 함께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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