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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14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402』 피고인은 2012. 6. 16. 23: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F은 잠겨져 있던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119』 피고인은 G, H와 함께 업주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9. 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12. 9. 2. 02:00경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G이 출입문을 양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H와 함께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및 시가 81,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3보루 등 도합 1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9. 5.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12. 9. 5. 02:30경 위 K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G이 바닥에서 양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주워 유리출입문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H와 함께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및 시가 148,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6보루 등 도합 19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423』

1.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본건으로 기소유예처분)는 2012. 7. 6.경 합동하여 피씨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빌리는 척하며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L는 2012. 7. 6. 14:0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에 이르러 L는 가게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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