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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5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06』

1. 특수절도

가. 2014. 12. 15.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12. 15. 06:47경 피고인과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가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2. 18.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12. 18. 08:11경 위 F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C은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방에 담고, 피고인은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12. 8.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03:38경 위 F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위 F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32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5. 1. 15. 12: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친구인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은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I에게 담배를 피우자며 화장실로 유인하고, C은 장롱 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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