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1. 00: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은 횟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손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시가 미상의 사이다
2병, 맥주 1병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1. 00: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C을 목마 태우고, C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려던 중 인기척에 놀라 도주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1. 01:03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C은 돌멩이를 집어 들고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졌으나 깨지지 않자 그곳 마트 앞 진열대에 있던 시가 미상의 과자 2봉지, 음료수 2병 등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1. 02:35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술에 취해 노상에 서서 지갑을 열어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개, 농협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낚아채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P,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