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말경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1월 말 03: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고인은 가게의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계산대 선반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스마트 폰(갤럭시 호핀) 1대과 충전기 1개, 냉장고에 있던 맥주 4병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 30.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1. 30. 01:00경 울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피고인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I마트 뒷편의 담을 넘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환타 2병, 콜라 2병, 사이다
2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4. 28.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4. 28. 00:12경부터 같은 날 00:20경 사이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고인은 그곳 식당 앞 주차장에 있던 돌로 식당 출입문 옆 창문을 깨뜨리고, C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따라 들어온 피고인과 함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금고 1대(시가 20만 원 상당)와 그 금고 속에 들어있던 현금 16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액 중 모자란 천원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7장, 피해 현장사진 10장, 철제 간이금고 사진 7도, 압수품 사진 3도, 현장사진 11도의 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