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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7. 21. 선고 2009고단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경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3. 15.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대화예식장 앞 도로를 남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대화예식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량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한 위 화물차량의 수리비 433,800원,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전한 위 차량의 수리비 218,300원이 각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함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7. 4.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4. 26. 확정된 적이 있고, 2008.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매우 높다. 여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까지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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