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안준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11. 0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5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747에 있는 삼영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자 2010. 6. 12.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상세주소 1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공소외 1에게 마치 위 일시에 그녀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5.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장 공소외 3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2010. 8. 12.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607호 검사실에서 검사 공소외 4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5,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승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