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경목외 2인(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장석(국선)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2012고단2363 〕
피고인은 2012. 9. 25.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수영교 앞 2차로 도로에서 청주교육대학교 쪽에서 수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2011. 9. 22.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2012고단2408 〕
피고인은 2012. 10. 4. 14: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소재 한국조명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2고단2503 〕
피고인은 2012. 11. 1.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약국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7호 , 형법 제268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10:2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편집중국 쪽에서 수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솔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15,4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3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