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성훈
변 호 인
변호사 장한주(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24. 00:2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미스리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이하 생략)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0. 12. 24. 00:30경 광양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공소외 1과 경장 공소외 2에게 벌금수배를 이유로 검거를 당하였다.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그 소속과 이름을 밝힌 후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광양경찰서로 동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07도 3188호 경찰차에 승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동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위 경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은 오른발로 공소외 2(남, 37세)의 얼굴 왼쪽 턱 부위를 1회 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벌금수배자 검거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만기출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교통관련 전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