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059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D이 2017. 5. 23. 17:30경 성남시 분당구 E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발생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31. 망 D(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 수익자이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 제3항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라고, 제2조 제1항은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증권(갑 제1호증) 위쪽에는 망인이 이륜차부담보에 가입되어 있음이 표시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상해담보 가입 시,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7. 5. 23. 17:30경 성남시 분당구 E 부근 도로(교차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이륜자동차(G)를 운전하여 가다가 유턴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혈 출혈,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