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32819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7.
판결선고
2015.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채움스마트상해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증권번호 : B ○ 계약자 : 원고 ○ 피보험자 : C ○ 사망수익자 : 원고 ○ 보험료 : 합계 월 100,000원(보장보험료 12,405원 + 적립보험료 87,550원) ○ 보험기간 : 2011. 7. 18.부터 2026. 7. 18.까지 ○ 보장내역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금 : 50,0000,000원 납입 및 만기 : 15년 납 15년 만기 ○ 기타 특약 담보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공제계약 (공제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공제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우리 농협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우리 농협의 승낙으로 공제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다. C의 사망
C은 2013. 7. 26. 10:2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평교 위 편도 3차로에서 자신소유의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던 콘크리트믹스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의 사망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실, C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C이 일회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고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피고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피고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라는 부분은 이 사건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요건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특별약관이 체결되어 이 사건 특별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C의 이륜자동차 운전이 일회적이든 주기적이든 무관하게 피고가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