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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2 2014나120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의 “교부받았던 점” 다음에 “⑦ 이 사건 보험계약에 부가된 부담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며, 피고가 위 특별약관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이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가입대상인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함),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되는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7세의 청소년으로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소유, 사용, 관리한 바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가하여 체결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1. 7. 1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망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할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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