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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02350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6호증,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모 B은 2009. 7.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0904)’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사망외 보험금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보험기간 : 2009. 7. 23.부터 2095. 7. 23.까지 -보장사항 : 보험기간 중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장함 일반상해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보험가입금액 200,000원 골절수술비 - 보험가입금액 1,000,000원 뇌내장 상해수술비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상해입원의료비 -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상해통원의료비 - 보험가입금액 500,000원 등

나.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 있는데,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함),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하 위 특별약관을 ‘이 사건 이륜차 부담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8. 26. 05:50경 C을 태운 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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