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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5209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2.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겸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를 원고의 남편인 ‘C’으로, 보험기간을 2015. 6. 12.부터 2030. 6. 12.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해사망(갱신형)담보를 포함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갑 제2호증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 가입자로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중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제도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하고, 갑 제7호증의 3 참조).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선택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우리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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