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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6 2014가단1129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6. 4. 외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해, 후유장해 등을 담보하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위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라이프파트너 보험(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 및 사업방법서 별지에 명시한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G-LIFE 보험(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피고는 2011. 4. 18. 별지 1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그 후 피고는 2014. 6.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를 진단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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