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피고 이랜드리테일’이라 한다)은 2011. 10. 1. 피고 주식회사 룩옵틱스(이하 ‘피고 룩옵틱스’라고 한다)에게 서울 B 외 2필지 C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4층 중 일부 32.6㎡평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D는 이후 위 점포에서 피고 룩옵틱스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E점’(이하 ‘E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피고 룩옵틱스(이하 ‘갑’이라 한다)가 독립된 사업체인 E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룩옵티컬」또는 「Look optical」의 상호, 상표서비스표 등 영어표지의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을이 룩옵티컬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갑과을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단,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조건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9조[영업지역 등] ①갑은 을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독점적 또는 배타적 영업지역을 별도로 인정하거나 설정운영하지 않습니다.
나. 원고는 2011. 10. 31. D와 사이에 ‘E점’을 총 권리금 286,028,923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룩옵틱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룩옵티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1. 11. 2. D 및 피고 룩옵틱스와 사이에 E점에 관한 가맹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D로부터 위...